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2나116977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2~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사납금을 모두 납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전무이사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망 C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납금을 할인받아 원래의 사납금과의 차액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제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만큼 해당하는 급여나 급여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약정에 따른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이상 근로면제시간에 택시를 운행하여 사납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납금을 할 인하여 원래의 사납금과의 차액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전무이사이었던 망 C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위 망 C를 위와 같은 의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위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대리하여 사납금을 할 인하여 주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업무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위임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 전무이사 망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위 망 C 사이의 약정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대표사원이 사납금 할인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오랫동안 사납금 할인약정 및 그에 따른 차액 지급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