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나1174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8,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부대항소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①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7,682,720원, 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86,484,220원, ③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적극적 손해 중 1,090,920원, ② 소극적 손해 중 83,093,684원, ③ 위자료 중 15,000,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부분을 제1심판결에 따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적극적 손해, ② 소극적 손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및 ③ 위자료 20,000,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복시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가동 일수 월 22일)”을 “(가동일수 월 20일)<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보완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여러 차례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복시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로 내원한 이후 우안의 복시 증상을 호소한 점, ② 피고가 던진 사기 접시는 우안 눈꺼풀 위에 부딪쳤는데, 해당 부위는 안구운동을 관장하는 제3번 뇌신경이 지나가고, 제3번 뇌신경이 손상될 경우 복시와 함께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9. 12. 17.과 약 3개월 후인 2020. 2. 17. 진료 시 우안 안검하수 소견이 있었다는 점에서 외상성 제3번 뇌신경마비 등으로 인한 복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감정보완결과에서는 ‘2021. 7. 8. 검사 시 양안의 내전 장애가 심하고, 양안 외직근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 제3번 뇌신경 마비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또한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기왕증에 관하여, 원고의 복시 증상은 외안근의 마비로 양안 내전이 되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난시로 생기는 복시와는 다르고, 황반위축은 복시보다는 변형시가 주 증상이며, 당뇨병이나 두개 내 출혈 또는 외사시로 인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충격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우안 부근 제3번 뇌신경에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되는 오른쪽 눈꺼풀 쳐짐과 복시 증상으로 H 병원에서 제3번 뇌신경 마비를 진단받고 2024. 1. 5. 우안 외직근 후전술 및 내직근 절제술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우안 복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복시 상태는 치료 가능한 것이므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 영 구장해로 평가하였고,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프리즘 안경, 수술적 치료 등으로 일부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은 원고의 상태를 한시장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치료 등에 따라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가 위 우안 외직근 후전술 및 내직근 절제술 수술 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필연적으로 개선되어 앞서 산정한 영구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위 제3행부터 제6면 표까지의 “4) 계산”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79,927,358원이 된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의 “라. 소결론”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96,018,278원(= 소극적 손해 79,927,358원 + 적극적 손해 1,090,920원<2>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각주1)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각주2) 제1심 판결은 ‘3. 나. 적극적 손해’ 부분에서 원고의 기왕치료비를 3,491,240원, 향후치료비(프리즘 안경비용)를 1,090,920원으로 인정하고도, 판결문 제7면의 '라. 소결론'에서 적극적 손해액을 4,582,160원(= 기왕치료비 3,491,240원 + 향후치료비 1,090,920원)이 아닌 1,090,920원으로 기재하고, 주문에서도 위 잘못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보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2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경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 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소심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대법원 2008. 10. 21.자 2008카기172 결정 등 참조), 제1심 인용금액 1,090,920원을 초과하는 적극적 손해액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이 이를 경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