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 피고 회사에서 버스 노선 숙지 등 견습을 받고, 발령 전 최종 실기 테스트에 통과하여 2020. 10. 30. 피고 회사의 버스 기사로 채용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의 견습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 견습기간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견습기간 동안의 임금 922,3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가 견습기간 중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았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내지 제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노선견습기간, 실기평가 등을 거쳐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데, 견습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채용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고, 견습기간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③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2. 6. 14. 피고의 대표 C이 원고의 견습기간 중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23. 4. 23.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④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20. 10. 8.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은 2020. 10. 30.부터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 견습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김주연 조길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