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2나1186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과 그중 3,857,142원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과 그중 2,571,429원에 대하여 각 2022. 1. 13.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E의 관계

1)

원고 A는 E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와 E의 자녀들이다.

2)

E은 2021. 3. 27. 사망하였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근무지로부터 금원 수령

1)

망인의 생전 근무지는 F공사<1>였는데, F공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4. 18. 망인 명의의 피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합계 60,657,740원을 입금하였다.

2)

F공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제48조 제1항은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한정승인

원고들은 2021. 6. 23.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21. 7. 27.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대전가정법원 2021느단746), 원고들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F공사로부터 지급받은 60,657,740원은 유족이 직접 수령하는 사망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라.

망인의 피고로부터 대출 및 피고의 상계처리

1)

망인은 2016. 4. 22.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2021. 9. 3. 망인의 직장 주소로 망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21. 9. 13. 망인에 대한 잔여 대출금 채권 9,321,328원(= 원금 9,000,000원 + 이자 321,328원)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

마.

이 법원의 F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공사에 대한 2022. 12. 15. 자 사실조회 결과, F공사가 2021. 4. 18.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0,657,740원의 구체적 지급 명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F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의 이 사건 계좌에 2021. 4. 18. 입금된 돈 중 43,036,2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가 상계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돈에 대한 상계도압류금지 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상계는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나.

피고

1)

이 사건 상계의 적법

가)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예금채권 60,657,740원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의 대상이다. 또한 압류금지채권이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는 적법하다.

나)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서 퇴직금 이외의 돈에 관하여 고의로 망인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의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출금 채권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계는 적법하다.

2)

예비적 상계 주장

만약 이 사건 상계가 적법하지 않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23. 3. 20.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다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의 부당이득채권은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상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자동채권의 존재

피고가 2016. 4. 22.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2021. 9. 13. 기준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9,321,328원(= 원금 9,000,000원 + 이자 321,328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수동채권의 존재 여부

가)

퇴직금 43,036,200원에 관한 판단: [수동채권 ×]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망인이 근무하던 F공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은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실, F공사는 2021. 4. 18.이 사건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43,036,2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3,036,200원은 망인에 대한 사망퇴직금으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직접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43,036,200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결국 위 43,036,200원은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연차수당 및 평가급 합계 17,621,540원에 관한 판단: [상계 금지 채권]

(1)

수동채권의 존재

(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등 참조).

(나)

망인에 대한 연차수당 및 평가급 중 1/2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급여채권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명령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압류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17,621,54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상계의 반대채권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정승인 최고기간 중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원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이 2021. 3. 27. 사망 후 원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1. 7. 27. 수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 제1항), 위 기간 만료 전까지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그런데 피고는 적어도 원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 계산상 명백한 2021. 9. 13. 망인의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이는 변제 거절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이 의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21. 6. 23.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F공사로부터 지급받은 60,657,740원은 유족이 직접 수령하는 사망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한 사실, 위 60,657,740원 중 망인에 대한 연차수당 및 평가급 합계 17,621,540원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중 17,621,540원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최초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60,657,740원의 구체적 지급 명목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이 법원의 F공사에 대한 2022. 12. 15. 자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위 돈의 구체적 지급 명목이 확인된 점, ③ 원고들은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2023. 7. 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대전가정법원은 2023. 8. 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최초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할 당시 연차수당 및 평가급 합계 17,621,540원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의사표시의 적법 여부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9. 3. 망인의 직장 주소로 망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예정임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위 의사표시는 망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계를 하면서 채무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는 어느 모로 보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이 사건 상계는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부적법하거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2>(= 9,321,328원 × 원고 A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 9,321,328원 × 원고 B, C 상속지분 각 2/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2023. 3. 20. 자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재

1)

피고의 자동채권

피고가 2021. 9. 13. 기준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9,321,328원(= 원금 900만 원 + 이자 321,328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3,994,854원(= 9,321,328원 × 원고 A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663,236원(= 9,321,328원 × 원고 B, C 상속지분 각 2/7)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수동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3,994,854원, 원고 B, C는 각 2,663,236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상계적상 및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대출금 채권은 2021. 4. 22. 만기가 도래하여<3> 변제기가 되었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상계를 한 날인 2021. 9. 13. 상계적상 판단에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2021. 9. 13.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 상속채권과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3. 3. 20. 자 준비서면이 2023. 3. 23. 각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라.

상계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등 참조).

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채권은 본래 망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동채권은 원고들 고유의 채권이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나,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만약 피고가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한 원고들의 고유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②

게다가 원고들의 수동채권은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상계 결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인데, 피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상계를 하지 않았다면 수동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효력 없는 상계를 한 후 다시 돌려줘야 할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수동채권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이후 발생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수동채권을 통해 자동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따라 망인의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만이 망인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5.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과 그중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4> 3,857,1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13.부터<5>,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과 그중 원고 B, C가 각각 구하는 바에 따라 2,571,4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각주1) 2022. 1. 1. 'G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 사명인 F공사로 표기한다.

각주2) 원고 A는 3,994,856원을 청구하나, 상속지분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없으므로 3,994,854원에 한하여인정한다.

각주3) 피고는 망인과 최초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 최종적으로 2021.4. 22. 만기가 도래하였다(을 제1호증).

각주4)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 전액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에 한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5)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