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① 퇴직금으로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금액인 16,435,720원을 지급받았고,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1>으로 '성과연봉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금액인 3,087,65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차량관리세칙, 복리후생관리규정,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지급규정, 연봉제운영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86,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퇴직금 차액 청구<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①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이하 같다), ② 자가운전보조비, ③ 경영평가성과급, ④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각 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기본연봉급만을 포함시키고, ① 성과연봉급, ② 직무수행경비, ③ 자가운전보조비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무수행경비: 피고의 각 부서에서 매달 초 청구서나 영수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자가운전보조비: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공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경영평가성과급: 기획재정부의 피고(원고가 속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돈으로서, 각 '근로자'에 대한 평가 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돈이 아니며,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을 선택한 자로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직무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는 위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과연봉급 역시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차등하여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참조).
항목별 판단
직무수행경비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 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⑵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개인이 추후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는다.
자가운전보조비(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⑴ 관련 법리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가운전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등록원부와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의 운행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3>
피고는 1급 이상, 별정직 기관장에게는 월 300,000원, 2급 기관장에 보임된 직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지급하여 왔는바, 운전 목적과 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일률적, 확정적으로 지급하였다.<4>
피고는 임금대장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 항목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경영평가성과급
⑴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실제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부분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문제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고가 2016. 6. 30. 퇴직하면서 2016. 7. 13.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원고가 2015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평균임금 산정기간(2016. 3. 31.부터 2016. 6. 29.까지) 동안 근로한 대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2014. 1. 16.부터 2016. 6. 30.까지의 2.458년),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6,435,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직무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평균임금(1일, 1월)은 아래 [표]와 같이 1일 283,464.967원, 1월 8,503,949.01원이고, 월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정당한 퇴직금은 20,902,706원(= 8,503,949.01원 × 2.458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이를 기초로 정당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산정하면 4,466,986원(= 20,902,706원 – 16,435,720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차액 4,466,9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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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목별 판단
성과연봉급
앞서 본 기초사실, 별지로 첨부된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봉제운영세칙 별지 제1호 각주 5)에서 정한 것과 같이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66.6%부터 133.4%까지로 달리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최소한도의 성과연봉(66.6%)은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취지 참조).
직무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
앞서 각 해당 항목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경비와 자가운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 직무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산정방법
별지로 첨부된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3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방법을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은 앞서 본 성과연봉, 직무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산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목으로 3,087,6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15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의 기본연봉급이 월 5,377,670원, 성과연봉급이 월 1,343,250원, 직급보조비가 월 550,000원, 직책수행경비가 월 840,000원, 자가 운전보조비가 월 3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제3-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월 통상임금은 위 금액을 모두 합한 8,410,920원이다. 이에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하면 4,829,236원[= (8,410,920원 ÷ 209) × 8시간 × 1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이를 기초로 정당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차액을 산정하면 1,741,586원(= 4,829,236원 – 3,087,650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 1,741,5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차액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을 합한 6,208,572원(= 4,466,986원 + 1,741,58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승소한 당사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패소한 당사자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승소한 당사자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게 지급한 7,025,232원이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앞서 인정한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함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임수정 유현정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19853
판결선고
2023. 12. 12.
별지
각주1) 원고가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피고는 실제 차량 운행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징구하지 않았다.
각주4) 이에 원고도 그 직책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매월 300,000원씩(을 제11호증)을, 2015년에는 6월만 빼고 11개월간 매월 300,000원씩(을 제12호증)을 지급받았고, 2016년에는 4~6월에 매월 600,000원씩(월 300,000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지급 된 2016년 1~3월분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다.
각주5) 월 5,377,670원 × 3월분
각주6) 월 1,343,250원 × 3월분
각주7) 월 40,000원 × 3월분
각주8) 월 550,000원 × 3월분
각주9) 월 840,000원 × 3월분
각주10) 월 300,000원 × 3월분
각주11) 연 1,770,210원 × 위첨자[3개월]/아래첨자[12개월]
각주12)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13) 위 인정 수당 합계 25,795,312원 ÷ 91일
각주14) 1월은 30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