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노18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는 G이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고, 자신은 기술자로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수배해서 일을 하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계약 및 자금관리 등 사업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을 현장으로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②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인이었고, 공사계약과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을 모두 피고인 명의로 진행한 점, ③ G은 현장소장이라는 호칭을,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은 사업으로 인한 매출과 비용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❶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G 모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점, ❷ 근로자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G이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작업자들도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❸건설 현장에서는 현장 책임자가 ’현장 소장‘의 지위에서 일용직 근로자나 자재 납품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G이 현장 실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❹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통장만 관리하고 있으면 미수금(피고인이 기존에 G에게 납품한 자재 관련)은 청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G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을 낼 수 없는 상태라서 동업을 제안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통장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본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1,93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 미지급금액,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및 영업관리 등 업무는 동업자인 G이 담당하였다. C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성하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