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각 3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0년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