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그 설시와 같이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그러한 양형자료에 유의미한 변동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