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31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피해자의 사망)가 모두 중하다.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고 이후 안전 보강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수술 중 수혈 거부가 사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러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