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조길상 김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