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노360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료 제조업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154명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이나 근로자 수, 위반된 연장 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적발 이후 위반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22. 6.경 이후로는 노사합의 하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성하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