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도배원으로 근무한 F,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관련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장소의 각 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는 도배 ‘본 공사’가 아니고 ‘하자보수공사’로서, 이는 원청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직접 일당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근로자 G이 원심 법정에서 아산시 E아파트, 청주시 오창군(I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도배도 했고, 하자 보수도 했다, 사장님이 직접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의정부시(K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돈이 계속 밀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천안시 L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사장님이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J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몰랐다, 임금도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주식회사 J의 영업이사인 H도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전부 담당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현장에 대해서 위임을 하였다”고 하면서 아산시 E아파트, 청주시 오창군(I 오피스텔) 공사의 도배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이 본공사는 물론 시공상 하자 부분까지도 완성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천안 L건물 공사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경기 의정부시 K 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에서는 위 공사들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주식회사 J의 영업이사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장소 각 공사의 도배 공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하자보수공사 출력일보에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지의 성격일 뿐 주식회사 J이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본 공사의 공사대금에 하자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태만 및 현장이탈로 인하여 하자보수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건설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근로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미지급한 임금액은 더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에 소득세 상당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당시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신은경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