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6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 및 금액,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별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권종현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