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각 부분은 각 해당 부분 기재 사유와 같이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9고단442」 사건
E는 연장근로를 할 사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없고, 설령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4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연차수당은 E가 외출 등이 잦아 스스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
F은 허리디스크 환자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D 상조은행회에서 E, F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압류, 추심하였기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F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은 F이 허리디스크로 정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로 직원 신분만 유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실질적 법위반이 없고, 피고인의 법위반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019고단770」 사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21고단157」 사건
H주유소 – N, S 관련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J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3개의 주유소를 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위 근로자들이 근무한 H주유소는 5인 미만이 근무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위 근로자들은 각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금품청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N의 2018. 7. 급여 150만 원과 2018. 6. 및 같은 해 7.의 각 복리후생비, N의 2018. 7. 급여 12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D – P 관련
P이 직접 D 상조은행회와 혐의한 다음 2020. 4. 임금 전부를 상조은행회에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은 그 요구에 따라 위 임금을 D 상조은행회에 입금하였다. 즉 P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2019고단770」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021고단439」 사건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속수당 및 만근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2019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시간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하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위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2019고단770」 사건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행 현장을 녹음한 전자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타격음이 아닌,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소리만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는 정도보다 조금 더 세게 때렸다는 것인데, 그러한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상해(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손상)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21고단439」 사건 관련 주장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기호 송현섭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22. 9. 28.자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