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2096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개인사업체에서 2019. 6.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자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밑 퇴직금 35,548,0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에 현저한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172) 형사 판결의 선고 결과(무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C의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