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42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2024. 2.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5. 2. 24.부터 2022. 10. 12.까지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22년 10월분 급여는 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실 근로시간은 월 210시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받은 급여는 각 근로년도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그 차액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셈이고, 원고는 2022년 10월분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체불 임금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65,108,543원( = 40,711,041원 + 860,301원 + 23,537,201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액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월 근로시간
210시간 + (주휴시간 7.5시간 × 4.35주) = 242.625시간
원고의 월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242.625시간 = 2,025,918원
2020년: 8,590원 × 242.625시간 = 2,084,148원
2021년: 8,720원 × 242.625시간 = 2,115,690원
2022년: 9,160원 × 242.625시간 = 2,222,445원
원고의 월 급여와 월 최저임금의 차액
2019년: 2,025,918원 - 1,200,000원 = 825,918원
2020년: 2,084,148원 - 1,200,000원 = 884,148원
2021년: 2,115,690원 - 1,200,000원 = 915,690원
2022년: 2,222,445원 - 1,200,000원 = 1,022,445원
계산
[(825,918원 + 884,148원 + 915,690원) × 12개월] + (1,022,445원 × 9개월) = 40,711,041원
2022년 10월분 급여(퇴직일인 10월 12일까지)
2,222,445원 × 12/31 = 860,301원
퇴직금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합계: 2,222,445원 × 3개월 = 6,667,335원
1일 평균임금: 6,667,335원 ÷ 92일 = 72,471.032원
피고의 부담비율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761일에 대하여는 50%, 2013. 1. 1.부터 2022. 10. 12.까지 3,571일에 대하여는 100%
계산
72,471.032원 × 30일 × (761일/365일 × 50% + 3,571일/365일) = 23,537,201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일부는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년 1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임금채권 11,679,312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현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3. 9.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년 1월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1,679,312원[ = (825,918원 × 12개월) + (884,148원 × 2개월)]이다. 따라서 위 11,679,312원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53,429,231원( = 65,108,543원 - 11,679,3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