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771원 및 이에 대한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6. 3. 23.부터 2023.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다.
피고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임금 및 급여로 2,875,77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75,77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