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870,000원 및 그 중 15,8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가 경영악화 등 사유로 소속 퇴직근로자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20. 4. 9. C에게 체불임금 243만 원, D에게 체불임금 207만 원, E에게 체불임금 207만 원, F에게 체불임금 243만 원, G에게 체불임금 189만 원, H에게 체불임금 198만 원, I 체불임금 300만 원, 합계 1,58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6. 15. J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등 1,000만 원(= 체불임금 6,016,850원 + 퇴직급여등 3,983,15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9. 5. K에게 체불임금 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근로자 9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28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3,287만 원 및 그 중 1,587만 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22.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