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26,079원 및 이에 대한 2022. 5. 1.부터 2022. 5. 14.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상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는 원고에게 62,726,079원 및 이에 대한 2022. 5. 1.부터 2022. 5. 14.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상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