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2448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입시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23.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의 C 중등생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하였다.<1>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7. 24. 다음과 같은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대전지방노동청은 2023. 8. 14. 원고에 대한 2011. 10. 20.부터 2021. 11. 30.까지 발생한 체불 퇴직금이 31,377,544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대전지방검찰청은 2023. 11. 17.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원고 등 일부 강사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일응 원고 등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D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동업자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과는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거나 강의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지 않고, 동업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원고 수강생 수강료 매출액의 39%를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학생별 수강료 책정이나 할인 등에 대해서도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을 규율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이 학생들 하교 시간에 맞춰 일반적으로 오후 3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관리하거나, 오후 3시 이후 출근한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실장이나 팀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학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지시, 간섭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강생들의 반배정이나 수업시간 등 이 사건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강사들 또는 과목별 강사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도 이러한 협의 과정이나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강의 외에 학원 홍보, 청소 등의 피고가 지시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강의를 위한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에 따른 일상적인 원고의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피고가 별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 등 일반적인 시설물 유지나 관리를 하였다).

5)

분필 등 일부 소모품을 피고가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강의를 위한 자체 교재 제작, 빔프로젝터, 촬영장비, 노트북 등 고가의 비품들은 각자 계산으로 마련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보조 강사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은 피고의 허락이나 신고 없이 개인 사업이나 과외, 다른 학원 출강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일부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따로 개인 과외나 다른 학원에 출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광

각주1)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18. 7. 5. E로부터 학원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이전부터 강사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