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합203188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6,596,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피고(반소원고)는 2021. 1. 5.까지, 피고 C는 2021. 1. 23.까지, 피고 D는 2022. 1. 19.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는 5,151,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134,122,511원 및 그중 122,851,811원에 대하여는 2020. 10.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270,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동물약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7. 7.부터 2020. 9.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 C는 2018. 2.부터 2019. 10.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리(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D는 ‘F’, ‘G’라는 상호로 동물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와 동물의약품 매매거래를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원고 회사 계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내역만을 확인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D에게 금원을 송금할 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적요 내역을 원고 회사의 다른 거래처 명으로 변경하여 H에게는 마치 정당한 물품 대금이 송금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18. 5. 3.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6,596,039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I가 피고 B과의 내연관계 등이 문제되어 원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I에게 계속하여 월급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9.부터 2019. 7.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714,25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으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2)

대전지방법원은 2022. 11. 24. 피고 B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점만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들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와 F 등 사이에 물품대금 합계 506,596,039원에 상당하는 물품거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88 판결).

3)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 B은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가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물품의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외상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의 적정한 채권 회수를 위해 상계조치를 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외상채권을 최소화함으로써 채권 회수 불능 위험을 최소화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8. 4. 내지 5.경 피고 D로부터 원고 회사를 이용하여 피고 D가 자금을 융통하는 데 편의를 봐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용하고, 피고 C에게 피고 D의 제안에 따른 조치를 지시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D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실제 입고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회사가 피고 D에 대하여 보유하는 외상 채권이 피고인 D로부터 매입하는 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초과함에도 상계조치 없이 피고 D가 요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D에게 외상으로 판매하는 물품대금의 채권 회수 조치는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피고 D의 편의를 봐주기로 공모하여 피고 D에게 506,596,0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외상대금 채권 회수 불능 위험을 초래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의 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24. 3. 29.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을, 피고 D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2노513 판결).

4)

이에 대하여 피고 B, D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6. 27.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도6174 판결).

다.

피고 B의 I 임금 관련 금원 반환

피고 B은 2021. 10. 28. 원고에게 위 형사판결에서 I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된 44,714,25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 506,596,039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19.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퇴사한 I에게 계속하여 월급 등의 명목으로 44,714,25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피고 B이 일부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배임 및 피고 B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피고 B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506,596,0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 다음 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21. 1. 5.까지, 피고 C는 2021. 1. 23.까지, 피고 D는 2022. 1. 19.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횡령금에 대하여 일부 변제금을 지연손해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5,151,326원[= 횡령금 44,714,250원 – 일부 변제금에서 일부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39,562,924원(= 피고 B 변제금액 44,714,250원 –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9. 7. 10.부터 변제일인 2021. 10. 28.까지 발생한 횡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151,326원<1>]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20. 3.부터 2020. 10. 6.까지의 급여 70,000,000원, 퇴직금 52,851,811원, 연말정산 환급금 11,270,700원 합계 134,122,5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134,122,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자로서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은 원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서 일명 ‘사장’이라고 불리며 원고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출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받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은 형사사건에서 ‘본인은 원고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본인의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특경법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B은 간경화 등으로 2019. 3. 30.부터 같은 해 4. 29.까지 J병원에 입원을 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도 원고로부터 평소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

임원으로서의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로서의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각주1) 5,151,326원 = 44,714,250원 × 0.05 × (2 + 111/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