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08
판결선고
2025. 2.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4.경까지 피해자 ㈜C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인사, 노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력 파견업체인 D㈜의 대표이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C는 홍삼 및 관련제품 등의 제조를 위하여 그 재료가 되는 수삼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매년 9월경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수삼 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은 2014년경부터 매년 이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수삼처리 소요 인력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자들이 실무자의 보고를 믿고 용역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용역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9. 30.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C 부여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18년 9월 지출청구서」 엑셀파일의 '중노무 근무현황' 시트에서 근로자 총 근무일 수식에 "+2"를 추가하고, '일반노무 근무현황' 시트에서 근로자 총 근무일 수식에 "+3" 또는 "+5"를 추가하고, '단순노무 근무현황' 시트에서 근로자 총 근무일 수식에 "+3"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 청구금액을 "499,437,972원"에서 "539,522,247원"으로 부풀린 후, 지출품의서에 위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결재 상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10.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539,522,247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 40,084,275원을 초과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액 합계 594,468,688원을 초과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 파견계약서, - 확인서, - 확인서 2부, - 원청구서 및 실제 제출된 지출청구서, - 현금수취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일부(2020. 10.분, 11.분)
고소대리인 의견서, - 자금이체내역 정리표, - 이체확인증
증거자료 제출, - 지원부 업무 분장표, - 인사기록카드(A), - 감사보고서, - 월별 피해액 정리표, 증거자료 제출, - 내부결재기안문, - 전자결재품의서, -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증빙자료), - 수사협조자료 제출, 증빙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계좌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청구서 엑셀파일 구성형태 확인), - CD저장 파일목록 및 청구서양식 1장, 수사보고(원청구서 엑셀수식 및 조작한 청구서의 엑셀수식 비교표 첨부), - 조작된 엑셀수식 비교표
C 부여공장 내용
-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 합계가 594,468,688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개별 사정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부 조작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 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과다 청구하는 금액을 늘려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편취한 금액 중 D㈜의 정당한 권리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 존재하며,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 금액은 어차피 D㈜에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이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지급받은 돈은 D㈜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상당 부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과 B이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한 목적 자체가 실제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대한 누락된 임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가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A의 요구을 거절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 감사 및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이제승
별지
각주1) 변론종결 후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