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33,2023
판결선고
2023. 9. 15.
범죄사실
『2022고단1133』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7세)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2021. 5.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9:00경 대전 유성구 E,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술을 같이 먹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꼬집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19:30경 대전 유성구 G, H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같이 먹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하듯이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은 뒤 오른쪽 팔뚝과 팔뚝 안쪽을 꼬집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문질렀다.
피고인은 2021. 10. 12. 19:30경 이후 시간불상경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대전 유성구 I 'J' 순대국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451』피고인 A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전 서구 L 1층에 있는 M매장 N점, 대전 서구 K 1층에 있는 M매장 O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범행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사실은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 P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내용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23.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관련 범행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사실은 M매장 N점 소속의 근로자 Q이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이 휴직을 한 것처럼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1.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22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2,261,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제6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524』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전 서구 K에 소재한 법인으로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9. 1. 1.부터 2020.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도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0. 31.경 피고인 B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계약만료’로 가장한 후 피고인 B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원 R, P을 통해 2020. 12. 8.경 피고인 B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9. 1. 1.부터 2020.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와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대전 서구 문정로 56에 있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B가 2020. 11. 30.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는 취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등의 신고를 허위로 하고, 피고인 B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서 2020. 12. 11.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다음 2020. 12. 28.부터 2021. 5. 18.까지 6회에 걸쳐 인터넷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가명), S의 각 법정진술
D(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가명)의 고소장
[2023고단45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의 진술 부분
수사보고서(P 등 전화통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품의서(보고서), 급여 내역, 2021. 4. 출퇴근표, 고용촉진사업장 상세조회서, 고용장려금 통합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023고단252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R, P의 각 서면진술조서
실업급여수급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별상실조회, 사직서,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2. 19:30경 이후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일부 부인한다(어떠한 점을 부인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으로 팔뚝 안쪽을 꼬집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불쾌해하였다는 취지의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과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에 걸쳐 꼬집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른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하여 본다.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실업급여 관련 범행의 경우 부정 수급한 액수가 상당하고, 장기간 동안 여러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유사한 지원금 편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실제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강제추행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고용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실제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액수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