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52
판결선고
2023.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2020. 1. 1. ~2020. 12. 31.경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대전고용노동청에 위 ‘C’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2019. 1. 12.경 D, 2019. 12. 27.경 E, 2019. 12. 28.경 F을 각각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경 D, 2020. 8. 1.경 E, F을 각각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2021. 4. 8.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총 31,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 대상 사업장 명단, 각 대상자별 지원금내역조회, 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포괄연봉 근로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횟수, 부정수급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른 82,500,000원을 분할하여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