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13
판결선고
2024. 4. 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도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2. 5. 초경 피고인 A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에서 퇴사하였다가 2022. 5. 9.경 재입사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위 D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실업상태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 A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30.경 피고인 A이 2022. 4. 29.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는 취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등의 신고를 허위로 한 다음 2022. 5. 9. 피고인 A이 재입사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2. 5. 17.경 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다음 2022. 5. 31.부터 2022. 11. 15.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0,581,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수급자격 인정내역,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중 6,5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