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80
판결선고
2025. 1.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씩 5개월 간 원금을 상환하고 2년간 매월 300~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금 반환, 코인 개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컴퓨터 게임방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2019. 7. 10.경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투자금 사용 계좌 명의인들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E)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속여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책임져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K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자, 대전 동구 L, 1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해자 B은 세종 N, 6층에 있는 O 키즈카페의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P'리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위 키즈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맡은 업체이며, 주식회사 M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으로부터 키즈카페에서 사용하는 IT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위 키즈카페에 납품한 업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경 위 키즈카페에 IT 제품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키즈카페에서 피해자에게 '㈜R에서 정부과제 지출내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 공사 중 일부를 ㈜R에서 수행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즈카페운영과 관련한 세금 등 문제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으면 그 중 부가세 1,000만 원을 제외한 8,900만 원을 ㈜R 계좌로 입금하고, ㈜R에서는 다시 ㈜Q측에 위 인테리어 공사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며, 2차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으면 그 중 수수료 3.5%를 제외한 나머지 9,65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만 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약정한 대로 ㈜Q 측에 8,900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8. 8. 31. 주식회사 M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그중 6,150만 원만 ㈜P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억 2,400만 원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죄이고,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인 간 금전거래에 있어 일방에게 교부된 금전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한 금전인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P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에서 2018. 8. 10. F 계좌로 송금한 9,900만 원(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은 '부가세 1,000만 원을 제외한 8,900만 원을 R으로 보내고, R에서 Q에게 인테리어 공사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용도로, 피해자가 P 명의 위 계좌에서 2018. 8. 31. M로 지급한 1억 원(이하 '2차 송금'이라 한다)은 '수수료 3.5%를 제외한 나머지 9,65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용도로 각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 특정되어있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가 1차 송금과 관련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금전 거래를 제안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고요"라고 답변한 후 "2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억 9000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은 Q 공사비용이고 나머지 1억은 3.5%를 제하고 저한테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도 1차 송금과 2차 송금의 용도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구분되어 송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Q 공사대금' 용도로 1차 송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 관계 금액과 혼화(1차 송금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정산금액이 '1억 4,700만 원'이 되었음)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 3.5%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용도로 2차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차 송금된 금액 역시 이후 다른 금액과 혼화되어 그 금전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1> 2) 또한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이라고 하여도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도 1차 송금은 R과 Q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R과Q 사이에 금전거래흐름을 만들어 허위거래를 만드는 용도(허위세금계서 발급 등이 문제가 됨)의 금원일 뿐만 아니라 2차 송금은 피고인이 P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세탁'하는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도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위탁한 용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미나
각주1) 피고인은 2018. 9. 3. M 계좌에서 P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