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3381』
사기
피고인은 전원주택 건설 업체인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12. 1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E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주겠다. 건축비로 1억 8,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여 부도 직전의 상태로 미국으로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건축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998.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2. 4. 위 ㈜B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6. 3.경부터 ㈜B 대표이사 명의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2. 4.경 위 ㈜B 사무실에서 지급지 ‘F은행 H지점’, 액면금 ‘36,000,000원’, 발행일 ‘1998. 2. 4.’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I)(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위 D에게 제공한 뒤, 같은 해 3. 19.경 최종소지인인 D이 F은행 H지점을 통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19.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