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44,2023
판결선고
2024. 11.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54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직원 F에게 전화로 "G(주) 대표 H와 이미 건축자재 납품에 대해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건설 현장에 건축자재를 대여해주면 월말에 건축자재 대여비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변제하여야 할 인건비가 3억 원에 이르고, 밀린 세금이 다액일 뿐 아니라 당시 진행하고 있던 광주 등지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원청인 G(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약 95% 정도 받았음에도 공사 현장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대여받더라도 그 자재 대여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경까지 유로폼, 서포트 단관 비계 등의 건축자재를 대여 받고도 대여비 2,690,600원을 결재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자재를 대여 받고도 대여비 합계 금 75,938,8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신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합판과 목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합판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남 신안군 공사현장에 합판과 목재 1,217,453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23,788,68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81』
피고인은 2021. 1.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 G 이사를 가장하여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G의 이사인데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이사도 아니었고 인건비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밀린 세금이 다액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경 광주 북구 K 근생 및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 556,644원 상당의 철근등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금 31,276,542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19』
G은 전남 진도군 소재 L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철근공사를 피고인의 직원인 M에게 맡겼으며, 이에 M이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M에게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M 명의의 철콘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위 G에 M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철콘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 본인은 상기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완불 받고 나서 나머지 공사를 당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본각서 내용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 3. 17., 철근 M”라는 내용의 철콘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작성, 출력하게 한 후 M의 이름 우측에 ‘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철콘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광주 이하 불상지 소재인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철콘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 1부를 그 사정을 모르는 조사관리과장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수사 및 재판 중 본건 범행 확인)
『2023고단1544』
피고인의 법정진술
B,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Q), 수사보고(원청 ‘G(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확인서, 정산 완료 확인서, 공사기성금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
『2023고단178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한건설 현장별 납품기간 및 납품금액, 거래명세서, 문자 대화 출력물
공사비 입금 및 인건비 지급내역(2022. 1. 1~2022. 5. 30)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사비 입금 및 인건비, 장비비 지급내역, 공사비 추가 입금자료 『2023고단391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G 전화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인건비 미지급 관련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G 상대 ‘철콘공사성실시공이행각서’ 접수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문서감정 회보서 첨부) 및 첨부 회보서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자재 대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