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476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