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87
판결선고
2024.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B에서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2022. 10. 27. 대전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총 24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 B에 재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2. 8. 등 3회에 걸쳐 대전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2. 9.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50,08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787,5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문답서
C의 의견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사건 조사 검토 보고
피보험자별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실업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이 3,787,560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관련 징수액 등의 일부를 반환 및 납부하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