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0. 4. 27.부터 2012. 9. 6.까지 C 주식회사(이하‘C’이라고 한다)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2. 9. 7.부터 2022. 9. 30.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2.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에 사업장명을 ‘C, D’으로, 자격취득일을 ‘2010. 4. 27.’로, 이직일을 ‘2022. 9. 30.’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셔틀버스 사업장 근무가 없어짐, 계약만료’로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3. 4.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3. 7.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7.부터 2012. 9. 6.까지 C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C과 D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2012. 9. 7.부터 2022. 9. 30.까지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 삭제되었고,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으로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2019. 1. 15.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사람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2019. 1. 15.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포괄적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B생으로 2012. 9. 7.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나이가 그 당시 65세를 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포괄적 고용승계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된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포괄적 고용승계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보험자격 유지 및 계속 고용 등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의 사실확인서(2024. 3. 12.자 이유서에 첨부된 것,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포괄적 고용승계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포괄적 고용승계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2012. 9. 7. 당시 시행된 구 고용노동법 제10조 제1호에 따르면 원고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6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11. 8.부터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C과 이 사건 사업장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장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제외하고는 C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원고가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와 담당 직원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작성자 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바(그 서명․날인의 경위에 관해서는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위 ①, ②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