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2001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2016. 3.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및 위생관리 용역업을 주로 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21. 9.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와 건물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과 원고 회사 대표자 사이의 분쟁 등

1)

참가인은 원고 회사 직원인 E 대리, F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자는 2022. 5. 12. 11:30경 참가인을 이 사건 병원 지하 2층 창고로 호출하여 참가인의 업무태만을 질책하면서, 참가인에게 김해 소재의 병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하였고, 참가인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20% 삭감하겠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

3)

E 대리는 이 사건 면담 후인 같은 날 15:03, 참가인에게 "현 근무지에서 업무 관련 민원으로 시정 권고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7월 1일부터 G병원으로 근무처 이동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17:08 "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이 사건 병원이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 회사 대표자가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표자를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12.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원고 회사 대표자는 참가인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3. 16.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

1)

원고 회사는 2022. 5. 17.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를 이유로 2022. 6. 1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해고예고 통지서의 재발송을 요청하였고, 이에 E 대리는 2022. 5. 2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면서 2023. 5. 23.부터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까지는 원고 회사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참가인은 2022. 5. 23.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회사 대표자의 폭행에 대한 병원 치료를 이유로 병가 신청(2022. 5. 23. ~ 2022. 6. 4.)을 하였고, 2022. 6. 7. 재차 병가 신청(2022. 6. 7. ~ 2022. 6. 17.)을 하였다.

4)

참가인은 2022. 6. 18. 해고예고 통지에 따라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의 구제신청 등

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7.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병원은 2022. 9. 26.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동료 간 다툼 및 환자와의 불화 발생 등으로 시정 조치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품위를 손상시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2022. 9. 30.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22. 9. 30.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 내지 7호증, 을나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업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고, 청소 불량으로 인하여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도 불화가 매우 잦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거래처를 잃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 회사 대표를 폭행,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해고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해고사유로 참가인의 청소 불량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병원이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의 청소 불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예고가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인 H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의 청소 불량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없었던 보인다. 원고 회사는 이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원고 회사가 재심 청구를 한 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일뿐더러 그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2해고사유로 참가인과 동료들과 잦은 분란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시정조치 및 시말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비록 참가인이 원고 회사 대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을나 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과 동료 사이에 일부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이 원고 회사에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참가인과 동료 간 다툼'을 이유로 들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2022. 6. 18.인 반면, 이 사건 병원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난 2022. 9. 26.의 일이어서, 이 사건 병원이 이미 오래전에 종료된 참가인과 동료들 사이의 분란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3해고사유로 참가인에게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장소를 이 사건 병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하였다거나 원고의 복직명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처분의 당부는 당해 해고처분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