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20273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A조합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1973. 3. 14. 설립되어 본점과 중앙지점, 북부지점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주광역시의 서민 및 조합원들에게 금융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3. 5.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8. 1. 2.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2. 5. 원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2021. 11. 23. 간부직원인 상무로 승진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전보

1)

원고 조합의 이사회는 2022. 7. 2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실무책임자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신규 실무책임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2)

원고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22. 7. 26. 참가인을 실무책임자에서 북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된 D 부장을 실무책임자로 인사발령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위 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3)

원고 조합은 2022. 8. 3. D을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새로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1)

참가인은 2022. 10. 25.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1.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보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고 조합에게 참가인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원고 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2.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 조합의 관련 규정

원고 조합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가 제1, 2, 10호증, 을나 제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동안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였고, 원고 조합에 재산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참가인은 실무책임자로서 직원들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 내 갈 등이 없게 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참가인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사장실에 사전 보고 없이 CCTV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징계사유이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2)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사실상 전무할뿐더러, 참가인의 부실대출 및 조직 내 갈등 유발 사실, 향후 참가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인사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이익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참조).

2)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 을가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먼저 원고 조합이 전보 사유로 주장하는 동일인대출한도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대출 당시에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동일인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기재 또는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참가인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런데 참가인은 이사장실에 이사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실무책임자로서 원고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일차적인 의사결정을 한 다음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심과 판단을 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 조정과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고 하위 직원을 시켜서 이사장에게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사장이 취임한 이래 참가인과 이사장 사이의 상당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해 원고 조합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 조합의 직제 상 실무책임자는 이사장의 직근 하위 직책으로서 각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심과 판단을 구하는 자리이므로, 원고 조합의 업무능률의 증진 및 직장질서의 회복을 위해 실무책임자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31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보직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되었을 때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2018. 2. 5. 원고 조합의 실무책임자로 임명되어 2022. 7. 26. 이 사건 전보가 있을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무책임자로 재직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의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별표 2 ‘직능 및 직급표’에 의하면, 상무는 실무책임자, 지점장, 팀장, 팀원의 직책에 보임될 수 있는바, 위 규정상 상무에 해당하는 참가인은 실무책임자 뿐 아니라 지점장에도 보임될 수 있는 것이다.

4)

원고 조합의 조직구조를 보면,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어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있고, 그 아래에 조합의 실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 1인이 있으며, 그 아래에 각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이 있는데, 실무책임자를 제외하면 지점장이 가장 높은 직책이므로, 실무책임자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지점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참가인의 상무로서의 직위에 가장 부합하는 자리로 보인다.

5)

한편 E조합 표준업무방법서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실무책임자는 이사장이 간부직원 중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다만 간부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중 1인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인데, D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실무책임자가 아닌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상무인 참가인이 있음에도 부장인 D을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임명이 위법함과는 별개로 그로 인하여 참가인을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지점장으로 전보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원고 조합에 참가인 외 상무 직위의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실무책임자의 직위에서 교체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예컨대 업무 수행 능력 저하나 비위 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인을 전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

6)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 조합의 북부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불과하고, 참가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본점 및 북부지점까지의 각 거리나 차량 소요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실무책임자로서 받던 실무책임자 수당 150,000원과 주유수당 5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나, 이는 그 금액이나 참가인의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다.

7)

나아가 참가인은 북부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 있을 때보다 업무권한이 축소되고 새로운 실무책임자인 D 부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실무책임자의 직책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및 직책의 변동에 따른 지휘체계의 변동이나 업무 권한의 조정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예상 가능한 것이고, 북부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