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2035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2. 3.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2. 1. 10.부터 2022. 7. 8.까지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며 회계 및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이하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2. 10.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22. 7. 8.자로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11.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참가인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규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2)

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참가인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2022. 7. 8.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22. 5.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2. 5. 23.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통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22. 7. 4.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와의 면담을 하였는데, 위 면담에서도 재차 퇴직을 권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가 제3호증)에 따르면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원고가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가 ① 위 대화 직후 참가인의 이사와 대화를 하며 위 이사로부터 원고가 2022. 7. 8.까지만 근무를 하면 참가인 회사에서 2022. 8.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 ② 실제로 위 제안에 따라 2022. 7. 8.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54일치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 ④ 2022. 7. 8. 이후부터 2022. 10. 4.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보험 자격 유지, 재직증명서 발급,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⑤ 참가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구직활동이 여의치 않자 참가인 회사에 복직을 하고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퇴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인과 퇴직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이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흐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반복되는 퇴직 권유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퇴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