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2057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F’라는 상호의 수도배관 설비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21. 3. 15., 원고 B는 2021. 3. 23. 위 업체에 각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들 및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인 G, H(이하 이 4명을 합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2. 11. 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2022. 11. 14.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I).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6. ‘참가인이 2022. 11. 14.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D, E 병합<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3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그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22. 11. 14. 참가인에게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공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항의하였는데, 참가인은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나가라’, ‘법대로 하라’며 사무실 등에서 쫓아냈고, 주차장에서도 다시금 가라는 말을 하였다. 또, 참가인은 이후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계속하여 고용할 의사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2. 11. 14.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2. 11. 14. 오전경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에서 참가인에게 4대 사회보험 축소신고로 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점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당시 위 사무실에는 이 사건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무소 직원도 동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은 위 근로자들과 4대 보험신고내용 등에 관한 언쟁을 계속하다가, 위 세무사무소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가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다 나가세요.’, ‘나가서 법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특히 당시 논의된 쟁점은 4대 보험의 적정 신고 여부 등에 국한되었고,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4대 보험에 관한 언쟁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취지에서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하라는 의미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직후 위 사무실의 주차장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발언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은 위 날로부터 이틀 뒤인 2022. 11. 16. 이 사건 근로자들 중 J, H에게 전화를 하여 출근 의사를 물어보았고, 같은 날 원고 A에게도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발언은 해고의 뜻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에 참가인의 해고 의사가 담겨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서는 참가인에게 이미 해고한 것이 아니냐고 따진 것이 아니라 ‘출근할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하였고, 이후 위 통화내용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 사건 발언을 진정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발언 당시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인 2022. 11. 16.경 원고 A과 참가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국적으로는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성하 박지원

각주1) G, H은 위 재심신청 외에 2023.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