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2019년 근로계약
A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 5. 1.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청소 및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B(개명 전 D,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에 지원하였다.
A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면접관 2인(인력개발팀장, 원예생명팀장)은 2019. 5. 8. 참가인을 포함한 접수인원 8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서류심사 점수 40점, 면접심사 점수 45점, 합계 85점을 받아 8명 중 3위로서 채용인원 4명에 포함되었다.
참가인은 2019. 5.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0.부터 2019. 12. 31.까지 A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복합단지 청소 및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근로계약
A시 농업기술센터는 2020. 2. 6.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10개월 근무 2명, 8개월 근무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지원하였다.
A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면접관 3인(충청북도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사, 인력육성팀장, 특용작물팀장)은 2020. 2. 25. 참가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서류심사 점수 33점, 면접심사 점수 51점, 합계 84점을 받아 10개월 근무인원 중 1위로 채용인원 3명에 포함되었다.
참가인은 2020. 3.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2.부터 2020. 12. 31.까지 A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마케팅센터 및 유기농단지 내 관련 시설 청소, 유기농마케팅센터 옥상정원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1년 근로계약
A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 2. 10. 유기농마케팅센터 옥상정원 운영 업무보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10개월 근무 1명, 8개월 근무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지원하였다.
A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면접관 3인(수박연구소 육종재배팀장, 농업문화팀장, 원예작물팀장)은 2021. 3. 2. 참가인을 포함한 7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서류심사 점수 48점, 면접심사 점수 43.3점, 합계 91.3점을 받아 10개월 근무인원 중 1위로 채용인원 2명에 포함되었다.
참가인은 2021. 3.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8.부터 2021. 12. 31.까지 A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마케팅센터 및 유기농단지 내 관련 시설 청소, 유기농마케팅센터 옥상정원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2년 근로계약
A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 1. 5. 유기농마케팅센터 옥상정원 운영 업무보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10개월 근무 2명, 8개월 근무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지원하였다.
A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면접관 2인(유기농마케팅센터 센터장, 농업문화팀장)은 2022. 1. 12. 참가인을 포함한 14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서류심사 점수 40점, 면접심사 점수 47.5점, 합계 87.5점을 받아 1위로 채용인원 3명에 포함되었다.
참가인은 2022. 3.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2.부터 2022. 12. 30.까지 A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초, 화단 및 화분 관리, 센터시설 관리 및 방역 지원,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3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및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A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 12. 29.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9명(연구온실‧열대식물원 운영보조 1명, 스마트베드‧이벤트정원 운영보조 2명, 유기농마케팅센터 옥상정원 관리지원 1명, 유기농마케팅센터 및 유기농단지 내 관련 시설 청소 2명, 스마트베드‧이벤트정원 운영보조 1명, 외부조경‧시설물 청소 및 관리 2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참가인은 유기농마케팅센터 및 유기농단지 내 관련 시설 청소 분야에 응시하였다.
A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면접관 3인(농업정책국 농정기획팀장, 미래농업팀장, E 농업인상담소장)은 2023. 1. 12. 참가인을 포함한 39명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서류심사 점수 45점, 면접심사 점수 31.3점, 합계 76.3점을 받아 같은 분야에 지원한 12명 중 9위를 기록하여 채용인원 2명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2. 12. 30.을 마지막으로 A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종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23. 2.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2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A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A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7 내지 37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근로관계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으로서는 어떤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도 기간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과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참가인도 공개채용 절차에서 탈락이 된다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17. 7. 20.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근로자 233명 중 168명을 직접 고용하고, 용역근로자 중 정규직 정년을 넘거나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촉탁직)로 전환하여 최장 4년의 고용을 보장하였기에 예외적으로 도의적 차원에서 2022년 채용전형에서 탈락한 F를 재고용한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나 F에게 5년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여 재고용한 것이 아니고, F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만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된 이후 2021년 1월과 2월경 G이 참가인에게 며칠만 나와서 근무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21년에만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이며 매년 있었던 일이 아니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가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를 통하여 A시 거주 여부, 서류제출의 충실성,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을 심사하고, 면접심사를 통하여 능력, 인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별 면접심사를 서류심사와 합산하여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참가인은 면접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원자 중 9위에 그쳤는바,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 을나 제12호증 내지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가 참가인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4조의2, 제9조, 제48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나, 어느 경우에 불가피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이 수행한 주된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매년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매년 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순위를 매겨 최고득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참가인 역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원고의 채용계획 공고를 보고 이에 응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 대상자로 선발된 다음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9년부터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3년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공고한 채용계획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되어야만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2019년부터 5년 동안 참가인을 고용하기로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8년까지는 시설 청소 등 업무를 외부 용역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부터는 용역근로자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9년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자 A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2019. 2. 25. 참가인, F, H단체장 I, 원고 소속 공무원 5명 등 8명이 모여 참가인의 채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나 제6호증 내지 을나 제11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협의에 참여한 원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에게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참가인에게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9. 2. 11. 작성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만 60세 미만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예외적으로 청소직종의 만 60세 이상자는 ‘2년 촉탁직 고용 후 당사자가 원하면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협의되었다. 참가인은 J생으로서 위 협의 당시 61세였으므로 2년 동안 촉탁직으로 고용되고 참가인이 원하면 2년을 추가하여 총 4년 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A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참가인이 원고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1년 1월과 2월경 며칠 간 출근하여 시설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업무 수행을 2021년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기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로 인하여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와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