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구합2063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과 재단법인 B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6. 8. 17. 설립된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상시 10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24. 2. 15. 참가인에서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의 입사 및 참가인의 업무분장 변화

1)

참가인은 2020. 1. 31.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채용분야를 ‘운전원·행정’, 담당업무를 ‘관용차량·셔틀버스 운전, 차량 관리 제반업무,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참가인에 입사하게 되었고, 2020. 6. 1. 입사 시 경영기획실 내 재정운영팀의 운전원·행정 분야 공무직 담당자로 배치되었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당당업무는 ‘내부사무분장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은 2020. 6. 3. 원고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였는데, 위 업무분장에 따르면 원고의 담당업무는 ① 공용차량 관리(수선, 검사, 보험 등), ② D 버스 운행(공연셔틀, E), ③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이고, 참가인의 시스템 상으로는 원고가 2020. 6. 5. 17:59 위 업무분장 문서를 공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20. 7. 29.자 원고의 업무분장 동의

원고가 위 업무분장 이후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업무를 비롯하여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던 ‘차량유류 구매 지출업무’ 등을 거부하자, 참가인의 대표자가 원고와 면담을 한 후 2020. 7. 29. 원고의 업무분장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는데, 원고도 이 업무분장에 동의하였다.

5)

2020. 7. 29. 이후에도 원고가 일부 업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2020. 1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장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주의 통보’라는 주의장을 발부하였다.

6)

참가인의 재정운영팀 팀장 직무대리 F는 2020. 12. 2.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원 분장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의 주요내용은 원고가 주의장을 발부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분장 상의 일부 업무(공용차량 지출청구, 대차업무,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총무·서무업무 지원)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원고의 업무를 기재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7)

원고의 2021. 2. 18.자 확인서(을나 제8호증)

참가인이 2021. 1. 21. 참가인의 인사협력팀장에게 원고가 2020. 7. 29.자 업무분장 변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관리 및 재물조사, 차량관련 지출결의서 작성 청구 업무, 차량대차 업무 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자, 원고는 2021. 2. 18. 아래와 같은 ‘분장업무 수행거부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의 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확인서(을나 제8호증)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있고,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채용 당시 공고문·채용 직무 설명자료에 차량운행, 총무 등 행정

니라고 주장 및 업무를 거부하여, 대표이사 중재로 분장업무 조정에 동의(7/29 분장)하였

8)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참가인은 2021. 2. 1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유예하였다.

9)

원고는 2021. 5. 1. 참가인의 G사업본부 내 시설관리팀으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팀에서 부여받은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참가인의 징계요구

참가인은 2022. 8. 3.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11. 24.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감봉 3월)

①

참가인은 2022. 12. 13.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반박 및 소명자료 준비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정회하였고, 원고로부터 반박문을 제출받은 후인 2022. 12. 20. 초심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3. 1. 16.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23. 1. 1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서면이 아닌 사내 전자우편으로 징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원고는 차량 운행·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을 예상하고 참가인에 입사하였는데 참가인이 차량 운행·관리와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감봉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I).

2)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6. ‘원고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버스운행 및 공용차량 정비로만 자의적으로 한정하고 2020. 6. 1. 입사한 이후 2022. 12. 20.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2년 넘게 업무분장 상의 업무를 거부하고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4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8,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절차의 부적법

1)

참가인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인 2023. 1. 17. 하루 전인 2023. 1. 16.에서야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상벌규정 제10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이는 서면에 의한 징계통지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서는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직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4)

참가인은 초심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대한 인사처분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올렸던 F 팀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은 원고의 주된 업무인 버스운행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 외에도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총무·서무 업무 지원까지 수행하게 하였는바, 이는 업무분장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처분은 사안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혹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에 출석통지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상벌규정 제10조는 징계절차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12조에서 재심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달리 재심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0조 제3항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0조의 규정 취지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사유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22. 12. 13. 개최되었으나 원고가 추가 반박 및 소명자료 준비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2022. 12. 20.로 한 차례 정회하였고, 이후 원고가 징계 이유에 대한 추가 반박문을 제출하여 징계위원회는 2022. 12. 20.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한 점, 원고는 그 후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재심 위원회 개최일 하루 전에 출석통지를 받은 부분이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자서면을 통하여 징계결과를 통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에 관하여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전자문서로 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에도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자문서로 통지 받은 후 재심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 왔고 원고가 전자문서로 징계처분을 통지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것은 징계의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없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징계처분서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참가인의 초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인사처분을 요청하였던 F 팀장이 참석하였던 것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진술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F가 인사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수행을 거부한 업무는 아래와 같고, 이 항목들은 크게 공용차량 관리업무,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총무·서무 업무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업무는 버스운행 및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업무에 차량운행업무 이외에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총무·서무 지원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에는 차량 운행업무 이외에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총무·서무 지원 업무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참가인은 2020. 1. 31. 운전원·행정 분야의 공무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담당업무를 ‘관용차량·셔틀버스 운전, 차량관리 제반업무,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로 명시하였다.

이는 ‘채용 직무설명자료’에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가 입사한 직후인 2020. 6. 3. 원고의 업무를 ‘① 공용차량 관리(수선, 검사, 보험 등), ② D 버스운행(공연셔틀, E), ③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로 분장하였고, 참가인의 시스템 상으로는 원고가 2020. 6. 5. 17:59 동 업무분장 문서를 공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할 때부터 자신의 업무에 차량운전 이외에 총무 등 행정사무 보조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20. 7. 29.자 원고의 업무분장 동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입사 이후 참가인의 대표자가 원고와 면담을 거친 후 2020. 7. 29. 원고의 업무에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지원, 총무·서무 업무 및 지원 등을 포함시켜 업무분장을 하였고, 원고 역시 이 업무분장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2020. 7. 21. 대표자로부터 ‘지금은 수습기간 중이니 회사와 감정이 안 좋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7. 28. 참가인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장을 수용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조), 원고가 2020. 7. 29. 업무분장 조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심으로는 생각하였더라도, 당시 수습기간 후 정식 임용을 위해 위 업무분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업무분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2021. 2. 18.자 확인서

원고는 2020. 11. 19. 참가인으로부터 분장 업무 수행거부에 따른 주의통보를 받았고, 2021. 1.경 참가인이 징계요구를 하려하자 2021. 2. 18. ‘기존 2020. 7. 29.자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향후 잘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업무분장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행을 거부한 업무 중 부서별 행정업무용 자산구매 희망목록 제출 요청, 시건장치 보수요청서 제출 요청(사무실 캐비닛 등), 행정업무용 비품 구매, 시건장치 수선비 지급 등은 자산(유·무형)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에 해당하고, 우편물 수발, 급량비 및 후납우편요금 지출 등은 총무·서무 업무 및 지원에 해당하며, 차량 운행일지 및 일일 근무일지 작성, 대형버스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셔틀버스 대차(임차) 건의, 법인차량 주유비 지급(2020. 12.∼2021. 1.), 관용차 후불 하이패스 요금 및 법인차량 임차비 지급(2020. 12.∼2021. 2.),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2021년 저공해차령 구매 의무기관 관련 자료 제출, 2021년 차량보험 가입(갱신), 셔틀버스 임차건 문서 보완지시 등은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들 모두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근로자인 원고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분장된 업무 중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참가인은 ‘2 품위손상 등’ 중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같은 ‘4 복무위반’ 중 ‘마. 그 밖의 직무상 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수위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직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원고는 2020. 6. 1.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2. 12. 20.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지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주의장을 발부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업무를 거부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