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2067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광역시 E 설치 및 운영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3950호)에 따라 2011. 7. 8. 자동차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획업무 총괄, 지역내 자동차 부품기술 혁신 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원고의 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E'이었다가 2015. 6. 12. '재단법인 D'으로 변경등기 되었고, 2025. 1. 21. '재단법인 A'으로 변경등기 되면서 그 목적도 상당 부분 변경등기 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2. 2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의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행

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R&D 지원을 통한 자동차 창조융합 기술 생태계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비 3,030억 원(국비 1,431억 원, 지방비 1,405억 원, 민자 194억 원) 상당의 'F 클러스터 조성사업'(이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위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위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G기관, H기관, I기관, J기관, K대학교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연구개발기간)은 2016. 12. 29.부터 2022. 12.31.까지로 그 사업기간(연구개발기간)의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 6. 30.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6차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그 사업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그 경과

가)

원고는 2020. 1. 7. '2020년 제1차 무기계약직 및 사업계약직 공개채용 공고'를 하면서 '계약직(F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주요업무를 'L사업 운영 및 관리', 계약기간(사업계약직)을 '채용일로부터 ~ 2021. 12. 31., 해당 사업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연차별 재계약'으로 하여 공고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2020. 2. 24.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때 작성된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참가인은 2021. 2. 3.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31.자 직제개편으로 성과관리부와 사업운영부(해당 사업부에서 수소차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수소사업팀 신설)가 기업지원팀으로 통합되어 같은 날부터 기업지원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2. 1.경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2022. 1. 1.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제2조(담당업무)'에는 'L사업 수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일을 각 '2021. 12.', '2022. 1.', '2022. 12.'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2021. 12.자 및 2022. 1.자 각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22. 12.자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란에는 'L사업 수행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

원고는 2022. 11. 30. 참가인에게 '고용계약서 제9조 라항에 의거하여 해당(채용)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또한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의 '사업종료에 따른 고용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라 한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에 따른 2022. 12. 31.자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5.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입사한 2020. 2. 24.부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인 2022. 2. 24.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M).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4. 6.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이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입사한 2020. 2. 24.부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인 2022. 2. 24.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2022. 12. 31.자 근로관계 종료는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은 원고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채용된 근로자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클로스터 조성사업의 종료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로를 시작한 2020. 2. 24.부터 2021. 5.경까지는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2년 초과 근무 여부의 판단에서위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참가인은 2021. 6.부터 2022. 12. 31.까지 1년 7개월간 계속 근로하였을 뿐이어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일 뿐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의한 종료로 볼 수 없다.

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한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5, 16,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완료를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2022. 12. 31. 사업이 완료되었는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하 '한시 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한시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여 1차년도 사업계획부터 6차년도 사업계획까지 각 사업기간(연구개발기간)이 특정되어 진행되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1. 6. 30. 그 사업기간을 2021. 8.1. ~ 2022. 12. 31.(1년 5개월)로 하는 6차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기간도 202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3,030억 원(국비 1,431억 원, 지방비 1,405억 원, 민자 194억 원)이었고, 사업내용은 자동차전용 국가산업단지(빛그린산단) 조성,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기술지원사업(4대 전략기술분야 개발지원: xEV, 융합전장, 차체 경량화 부품, 특수목적 자동차), 인 프라 구축(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선도기술지원센터 및 장비 구축, 기업지원/인력양성)이었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사업의 목표와 예산,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원고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다수의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일정 기간 사업을 수행하여 완료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3. 1. 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게 클러스터 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광주광역시장은 2024. 1. 30. 원고에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22년 12월 사업 종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6조에 의거 목적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제출되어 있으니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과를 2024. 2. 7.까지 회신하여 주고, 집행잔액은 2024. 2. 29.까지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와 다수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2023. 2. 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클러스터 조성사업'(당해 연도 연구개발기간 : 2021. 8. 1. ~ 2022. 12. 31.)에 관한 최종보고서 및 자체점검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실제로도 6차년도 사업계획을 마지막으로 2022. 12. 31. 완료되었고, 그 이후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추가예산이 배정된 바도 없다.

다)

한편 원고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기반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서 기업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도의 사업에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기반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거나 원고 자체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기업지원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결과물이 이후 계속하여 활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완료된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한시 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업무도 하도록 하여 참가인이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업무도 같이 한 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다면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4, 23,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3 내지 29, 31 내지 35, 38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로하기 시작한 2020.2. 24.부터 2022. 12. 31.까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이외에도 원고의 고유업무,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기업지원 위탁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또한 참가인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운영 및 관리 업무로 보기 어려운 기술개발(R&D) 부분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1)

① 참가인은 입사 직후인 2020. 3.부터 N단체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5.경 위 N단체의 간사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② 참가인은 입사 당시부터 O센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2020. 2. 26. 위 O센터의 담당자로 지정되었으며 그때부터 2020. 12.까지 20건 상당의 동향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원고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에 보고하고, 코로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③

참가인은 원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사이에 2020. 5. 체결된 업무협약 및 원고와 P기관 사이에 2020. 6. 체결된 업무협약을 각 담당한 실무자로 위 각 협약을 계획하고 협의하며 업무협약식 진행까지 맡아 수행하였다. ④ 원고는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위수탁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참가인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평적EV(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여 기획하고 사업화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위수탁사업으로 확정되면 그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⑤ 원고는 위탁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2020년 하반기 'Q사업'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1. 4. 2020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기반조성과제 3분기 성과 모니터링 자료, 2020. 12. 14. 4분기 성과 모니터링 자료를 각 제출하였으며, 2021. 1. 20. 2020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클린디젤) 연간 성과를 제출하기도하였다. ⑥ 원고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R전시회가 2020년에는 코로나로 열리지 않았고 2021년에는 2021. 11. 1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022년에는 2022. 7.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각 진행되었는데, 참가인은 R전시회에서 원고의 S관을 운영을 담당하여 업체 섭외, 참가 요청, 실무 협의 등을 전담하였다. ⑦ 원고는 광주광역시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참가인은 코로나 대응 업무의 담당자로서 2021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중 '코로나대응노력' 부분을 작성하고, 참가인이 기획하고 사업화하여 전담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2022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중 '일자리창출' 부분도 작성하였다.

(2)

참가인은 입사 당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성과관리부' 소속이었으나 원고의 2021. 3. 15.자 직제 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기업지원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기업지원팀'은 클러스터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기업지원위탁사업까지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직제 개편으로 '기업지원팀'에 소속된 이후부터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각종 기업지원 위탁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사업, 수평적 EV(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운영 및 실증 기술개발사업, 수요기반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까지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업무 중 운영 및 관리 업무라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2020. 3.경부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술개발 부분의 업무, 즉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R&D 추진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 정리, 품목요약서 작성,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술개발과제 사업화 컨설팅 결과보고 및 성과보고,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술개발과제 사업화 현황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 이후 2021. 5.경까지는 한시 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만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복수사업 업무분장 이력'을 정리하면서 2021. 4.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2021. 4. 이전에도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2021. 3. 31.자 직제개편으로 성과관리부에서 기업지원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면서 기업지원팀이 담당하게 된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기업지원 위탁사업, 즉 '고용안정 전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 '수평적 EV전기차 산업생태계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사업' 등도 공식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분장이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실제로 입사 직후부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특히 참가인의 업무분장은 처음부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의 2020. 4. 1.자 및 2020. 7. 1.자 각 성과관리부 업무분장표(을나 제38호증의 1, 을나 제39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성과관리부의 업무 대부분을 자신의 분장사무로 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입사할 때부터 클러스터 조성업무와 관련 없는 원고의 고유업무도 자신의 분장사무로서 실제로 맡아 수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입사 당시부터 수행한 원고의 여러 고유 업무는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참가인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필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아 예외적·일시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분장사무로 정하여 두고 계속하여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원고가 최초 공고 당시 계약기간을 '해당 사업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연차별 재계약'으로 공고하여 고용계약서 내지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여 온 것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참가인의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인건비 비중을 2021. 5.까지는 '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영 및 관리 업무 100%'로 설정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실제로는 2021. 5.이전에도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외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의 근무기간을 2021. 6.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의 정당성 여부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20. 2. 24.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0. 2. 24.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인 2022. 2. 24.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의 정당성 여부

가)

해고인지 여부

위와 같이 참가인은 2022. 2. 24.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종료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종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로 효력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