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원고에 입사 지원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23. 2. 13. 근로기간을 2023. 2. 13.부터 2023. 4. 12.까지로 한 수습기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2. 20. 참가인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의견 및 업무 능력의 차이로 해고를 통지한다’는 아래와 같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3. 5.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25.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종기가 2023. 4. 12.인 수습계약으로 이미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과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권리 구제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참가인에게 권리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데, 사용자가 시용계약에서 정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수습기간)’ 양식의 계약서로서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23. 2. 13.부터 2023. 4. 12.까지이며, 원고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에는 근무조건으로 ‘정규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가진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2호증 4면 당사자의 주장 요지 중 사용자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관계를 정한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4. 12.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권리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시용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저희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나 많은 의견차이와 업무능력이 차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근로자인 참가인이 시용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한 것 외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로, ① 참가인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소송 상대방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업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점, ② 원고 직원이었던 I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원고의 업무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간단한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참가인은 시용근로계약 체결 이후 불과 1주일간 원고의 법무팀 부장으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바, 위 기간은 참가인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