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나2006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22. 2. 19.’을 ‘2022. 2. 7.’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가 부여공장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7. 8. 21.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1. 20. C에 입사하여 이사로 불리며 회계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C는 2016년부터 피고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D은 피고와의 분쟁으로 2018. 12. 30. 피고를 만나 해고 통보를 한 후 2018. 12. 31. C 내 그룹채팅방 공지사항으로 2018. 12. 30. 부로 피고를 퇴사조치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C는 2019. 1. 14. 피고에게 아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회신기한을 최종적으로 2019. 2. 1.(금) 16:00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라.

C와 원고 및 E은 2019. 1. 3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가 2019. 3.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2. 피고는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C는 2019. 7. 19. 피고에게 회사 자산(이 사건 차량)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며 범칙금을 발생시키는 등 회사에 불필요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고, 그 간 법인과 무관히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발생한 비용 및 차량 운행으로 회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사용 당사자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9. 8. 28.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C는 2019. 10. 28. 피고에게 2019. 10. 31. 자로 해임한다는 해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019. 11. 5. 18:00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고 재차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0. 1. 13.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2020. 1. 13.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E에 납부한 렌트료는 합계 8,05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12, 갑 3, 5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1)

갑 6호증의 기재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2018. 12. 30. 부로 퇴사조치 한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 및 E과 이 사건 승계합의를 하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 인도청구권 및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함께 양도통지의 권한까지 함께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승계합의 후인 2019. 7. 19.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므로 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승계합의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 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인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합의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발생하는 월 705,000원의 렌트료를 납부하였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②

당시 C의 대표이사인 D도 피고에게 차량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며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이 사건 승계합의 당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알아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C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위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C 대표이사인 D이 피고와의 분쟁으로 2018. 12. 30. 피고를 만나 해고 통보를 한 후 2018. 12. 31. C 내 그룹채팅방 공지사항으로 2018. 12. 30. 부로 피고를 퇴사조치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 ② 위임계약의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해지권 행사에는 특별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사로 불렸을 뿐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이사 선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사의 해임에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미 2018. 12. 30. C의 이사직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도 잃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C의 이사에서 해임된 후로서 이 사건 승계합의에 따라 원고가 렌트료를 납부한 2019. 2. 1.부터 2020. 1. 13.까지의 렌트료 합계 8,056,000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렌트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