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3나2037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사업(이하 ‘클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클린사업 등에 관한 보조·지원 및 그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피고는 1997. 10. 1.부터 2021. 11. 15.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판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보조금 지급

1)

피고는 2014. 6. 2. 피고의 사업장 내 시설개선설비투자를 위하여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원고에게 클린사업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장이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피고로부터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서약서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위 보조금 지급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4. 11. 11. 원고에게 보조지원 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o 피고는 2014. 6. 2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적재대, 컨베이어 등 11개 품목을 매매대금 6,468,000원에 구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o 피고는 2014. 6. 20.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6,655,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

4)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물품 구매 및 설치 시공내역을 검토한 후 실제 투자된 금액이 8,872,000원이라고 판단하여 2015. 1. 22. 실제 투자 판단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6,207,000원을 피고에게 클린사업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피고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5. 1. 30.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705,000원을 반환받음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의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21. 9. 17.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 중 1,193,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의 보조금 반환 고지

원고는 2021. 10. 2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1,193,000원을 2021. 11. 26.까지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대금 중 1,705,000원을 반환받음으로서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조금 지급결정 중 1,193,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1,705,000원을 반환받은 후 다시 주식회사 D에게 745,000원을 돌려주었고, 도시락 대금 명목으로 1,705,000원을 반환받으면서 부가가치세로 155,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563,500원[= (1,705,000원 - 745,000원 - 155,000원) × 0.7]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1,705,000원을 반환받은 후 그 중 745,000원을 주식회사 D에게 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30.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705,000원을 반환받은 사실,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전인 2014. 10. 16. 5,723,000원, 2015. 1. 29. 745,000원을 주식회사 D에게 이체함으로써 총 6,468,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이체한 금원 합계 6,468,000원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대금 6,468,000원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가 도시락 대금 명목으로 1,705,000원을 반환받으면서 부가가치세로 155,0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위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락 매매계약을 가장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위 금액 상당을 클린 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피고가 반환받은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6.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