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나2046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49,84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2024. 1. 1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2.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9. 6. 14.부터 2021. 12.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549,8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의 입사일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이 2019. 6. 14.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C는 2019. 7. 2.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2021. 4. 16.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2022. 6.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같이 일하자고 한 것이기에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근무시작일은 2019. 6. 14.부터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9. 6.경부터 피고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배차 및 운송비 내역을 정리하고, 명함 및 서류 봉투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9. 7.경부터 2021. 9.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회계사무소 직원과 피고 회사 운송기사의 퇴직금,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④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9. 6. 14.부터 2021. 12.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49,841원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다.

⑤

D은 2021. 4.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2. 4.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원고의 입사일이 2021. 4. 1.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22. 11. 16.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2020.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22. 11. 24.자 준비서면에서는 2021. 2. 10.부터 재직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번복하는 등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14.부터 2021. 12.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931일이고, 퇴직 당시 임금은 월 2,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은 1일 72,527.4725274725원{= (2,200,000원 × 3) ÷ 91일}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5,549,841원(1일 평균임금 72,527.4725274725원 × 30일 × 931/365,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5,549,8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각주1) 제1심법원은 피고의 항쟁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5. 8. 선고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이러한 법리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