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20506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8. 12. 27.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1. 1. 1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선정자 E는 2018. 12. 27.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4. 26.부터 2021. 1. 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선정자 F은 선정자 E의 장남이다.

나.

피고 D에 대한 원고 회사의 징계해고에 관한 분쟁

1)

원고 회사에 2019. 1. 1. 입사하여 재무회계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는 2021. 6. 25. 해고되었고, 피고 D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D가 원고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G 등과 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89호), 이에 대한 피고 D의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3누38082호) 위 판결이 2023.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 D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 B이 피고 D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10호) 위 판결이 2024.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원고 B과 선정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관련 민사사건

1)

피고들은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선정자 E의 원고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과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으로 배임 및 횡령하였다'는 등의 고소사실로 원고 B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사건번호 2021-012320호), 수원남부경찰서는 2022. 9.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원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 B 및 선정자 E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9.부터 2021. 4. 30.까지 대전 유성구 I 토지를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 합계 1,976,723,270원을 매수자금 및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배임 및 횡령하였다'는 등의 고소사실로 위 원고 및 선정자 E를 상대로 대전유성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유성경찰서는 2024. 2. 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원고 B 및 선정자 E에 대하여 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B 및 선정자 E가 피고들을 상대로 '선정자 E는 원고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976,723,72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원고 B이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은 원고 B과 선정자 E 등이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고소사실로 무고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 B과 선정자 E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위자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7682호) 2022.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회사가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죄로 반복적으로 고소를 해서 무고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고, 고소(고발) 당시에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 고소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630호), 위 판결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2나124237호)을 거쳐 2023.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 15 내지 18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를 절취하였고, 피고 D는 노동청에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정을 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위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탈세의심신고, 불공정거래의심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및 선정자들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원고 B, 선정자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죄로 고소하였고(수원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21-012320호),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무고행위는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청구

먼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회계자료를 절취하고 이를 불법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보관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D를 징계해고하자 피고 D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서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내부자료를 보관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행정소송에서 피고 D가 원고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G에게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해고징계사유 중 '피고 D가 내부 자료를 원고 회사와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원고 B 등이 '피고들이 2019. 5.경부터 2020. 8.경 사이에 원고 회사 관련 은행 계좌 및 금융거래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봉, 반출, 복사하여 비밀 침해를 하였다'는 등의 고소사실로 피고들을 문서내용탐지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③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탈세의심신고, 불공정거래의심신고 등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내부 자료를 보관한 것을 넘어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D가 원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관한 것만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원고 회사에게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D를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무죄가 선고 ·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허위진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청구

피고들이 수원남부경찰서에 원고 B, 선정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사건번호 2021-012320호), 위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22. 9. 6.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소인이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재판장) 윤지숙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