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20537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C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를 E(대표이사 F)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0. 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20. 12.경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C의 실제 운영자인 G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다.

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21. 5. 11. 타절정산 하기로 하면서 정산금액은 임금 등을 포함하여 438,223,611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상기 현장으로 발생된 미지급 임금을 2021. 6. 30.까지 C에게 입금한다. 또한 C이 고용노동부에 제소되어 있는 E(대표 F) 미지급 노임 159,115,699원을 합의함에 적극 협조한다. 피고는 C과 타절정산 후 노임, 장비, 자재 업체와 C 제시한 자금 지급계획을 확약하며, 빠른 공사 재개를 수행한다. C은 피고의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사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와 C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지시․감독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② 임금 직접지불 약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E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는 E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주식회사 Y로부터 Y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C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C은 다시 미등록건설업자인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들은 E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②

C의 실제 경영자 G은 원고들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 관련 노동청 조사에서 ‘위 근로자들은 E 대표 F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들의 출역 상황 관리 및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의 정산 등 업무는 기본적으로 E이 담당하였고, E이 정산 내역에 따라 C에 지급을 요청하면 C이 원고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왔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안전수칙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도급인은,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외에 해당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하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약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 당시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C에게 입금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6,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의 실제 운영자인 G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에 대해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자인 E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손정현 권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