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나20597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466,333원 및 그 중 1,620,451원에 대하여는 2019. 9. 14.부터, 2,414,913원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6,601,146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4,829,823원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66,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0년도 개인성과급 청구원금을 5,401,496원에서 4,829,823원으로 571,673원 감축함과 동시에 2020년도 기관성과급 청구원금을 4,861,347원에서 6,601,146원으로 1,739,799원 증액함으로써 전체 청구원금을 14,298,207원에서 15,466,333원으로 1,168,126원(= 1,739,799원 – 571,673원)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1. 1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 D캠퍼스에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 일반직 2급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9. 8.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성과급 지급방식

피고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에게 기관성과급은 매해 1월, 5월, 7월, 11월에, 개인성과급은 매해 2월, 4월, 8월, 10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조직평가{기관평가(학교 및 법인), 단위 조직평가(학과 및 부서)} 및 개인평가(조직원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7월 지급예정일을 7월 중으로 정하여 기관성과급 지급계획을, 매년 10월 지급예정일을 10월 중으로 정하여 개인성과급 지급계획을 각 확정하여 최종 분할지급 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2019년도 성과급 지급계획

피고의 2019년도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 지급계획(평가대상기간 2018. 3. 1. ~ 2019. 2. 2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도 기관성과급 지급계획

2)

2019년도 개인성과급 지급계획

라.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월액, 평가등급 및 예산확보율

1)

2019년도 성과급(평가대상기간 2018. 3. 1.~2019. 2. 28.)

-

2019년도 연봉월액 3,469,950원

-

기관성과급: B등급(C대학), 예산확보율 90%

-

개인성과급: B등급, 예산확보율 100%

2)

2020년도 성과급(평가대상기간 2019. 3. 1.~2020. 2. 29.)

-

기관성과급: S등급(C대학), 예산확보율 90%

-

개인성과급: 평가 제외, 예산확보율 100%

마.

원고는 2019. 8. 30. 퇴직하기 전까지 2019년도 기관성과급 분할금 합계 8,102,244원(= 1월 2,700,748원 + 5월 2,700,748원 + 7월 2,700,748원), 개인성과급 분할금 합계 7,244,733원(= 2월 2,414,911원 + 4월 2,414,911원 + 8월 2,414,911원)을 지급받았다.

바.

2019년도 및 2020년도 성과급 지급 당시 시행된 피고의 보수규정과 그 시행규칙 및 성과연봉제 시행규칙(이하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5, 8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는 2019년도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전부 근무하였고, 2020년도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중 절반을 근무하였다. 피고의 성과연봉제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퇴직자에 대한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도 성과급 역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급 산출방식에 따른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과 2020년도 성과급 합계 15,466,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대하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여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그러나 2020년도 성과급 청구는 원고가 평가대상기간 중인 2019. 8. 30. 퇴직하여 2019년도 평가편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기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미지급 기관성과급 1,620,451원{= 기관성과급 9,722,695원(= 연봉월액 3,469,950원 × B등급 지급률 311.33% × 예산확보율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기지급액 8,102,244원}, 2019년도 미지급 개인성과급 2,414,913원{= 개인성과급 9,659,646원(= 퇴직 당시 연봉월액 3,469,950원 × B등급 지급률 278.38% × 예산확보율 100%) - 기지급액 7,244,733원}, 합계 4,035,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2020년도 성과급

1)

성과급 지급의무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각종 수당으로 하는데, 여기서 기본연봉은 직전연도 기본연봉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교직원의 경우 각종 수당을 제외한 보수 중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전연도 기본연봉을 기초로 지급받고,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일 뿐 모두 평가대상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보수규정 등에서도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을 뿐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거나 평사대상기간 계속하여 실제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 보수규정 제5장 성과연봉제 제26조(연봉의 계산)에서 퇴직에 따른 연봉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보수규정 제11조에서 퇴직한 달의 보수는 일정한 사유로 면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하고, 다만 기본연봉 중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과 설날 및 추석일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봉월액의 50%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규정 제26조의 ‘연봉’은 성과연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수규정 등에서는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거나 평가대상기간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계속하여 실제 근무할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평가대상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요구할 경우 평가대상기간 계속하여 근무한 매년 2월 말 퇴직자는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게 되는 반면 평가대상기간 중인 매년 8월 말 퇴직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 역시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급 지급액

가)

2020년도 기관성과급: 6,601,146원

⑴ 퇴직 당시 연봉월액 3,469,950원 × S등급 지급률 422.75% × 예산확보율 90% × 실제 근무기간 6개월/전체기간 12개월

⑵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C대학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조직원 전체의 실적에 대한 기관평가가 이루어졌고, 기관성과급 역시 근로의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기간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년도 개인성과급: 4,829,823원

⑴ 퇴직 당시 연봉월액 3,469,950원 × B등급 지급률 278.38% × 예산확보율 100% × 근무기간 6개월/전체기간 12개월

⑵ 원고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하였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이상 개인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 확정 전에 준하여 B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도 기관성과급 6,601,146원, 2020년도 개인성과급 4,829,823원, 합계 11,430,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및 2020년도 성과급 합계 15,466,333원(= 4,035,364원 + 11,430,969원) 및 그 중 2019년도 미지급 기관성과급 1,620,45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14.부터, 2019년도 미지급 개인성과급 2,414,913원에 대하여는 2019년도 개인성과급 지급계획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다음 날인 2019. 10. 26.부터, 2020년도 기관성과급 6,601,146원에 대하여는 지급예정일이 속한 2020. 7. 말일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2020년도 개인성과급 4,829,823원에 대하여는 지급예정일이 속한 2020. 10. 말일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감축 및 확장 전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