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및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5행 다음에 “라. F는 2021.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위 법원 2021고단712호), 2021. 12. 15. 항소심에서 원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3년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3351호).”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책임제한(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망인이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인 2차로 우측 펜스 밖에 차량의 출입이 비교적 적은 도로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4 내지 6, 9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F가 야간에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도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할 뿐, 망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인 2차로의 우측 펜스밖에 이 사건 도로와 분리된 제2의 도로(이하 ‘제2도로’라 한다)가 있음이 확인되기는 한 하나, 제2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망인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제2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망인의 자전거에 전조등 또는 후미등이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망인의 자전거를 촬영한 사진들을 을 제4호증의 12와 을 제5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들은 사고현장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자전거의 이동 과정 중이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자전거의 전조등이나 후미등은 플라스틱 부품 또는 고무줄을 통해 자전거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망인의 주행경로, 주행속도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소득 산정에 자격증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된 I의 급여내역 중 ‘자격증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이 부정기적이고 액수도 일정하지 않으며 망인의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불법행위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불법행위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4,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8. 2. 1. I과 사이에 월 급여를 2,97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총액은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29,425,00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34,159,7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35,824,500원, 2021. 1. 1.부터 2021. 6. 2.까지 15,250,66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 I로부터 기본급 등에 자격증수당을 더하여 연봉 60,000,000원 내지 6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망인이 실제로 자격증수당을 포함하여 위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연봉 68,000,000원을 망인의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이 작성한 망인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망인이 I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8. 2.부터 2018. 12.까지(11개월) 56,725,000원
[= 기본급 등 32,725,000원(= 월 2,975,000원 × 11개월) + 자격증수당 24,000,000원 ]
2019. 1.부터 2019. 12.까지(12개월) 59,892,970원
[= 기본급 등 34,784,750원 (= 2,975,000원 + 3,162,250원 × 11개월) + 자격증수당 22,053,000원 + 전년도 연말정산액 80,220원]
2020. 6.부터 2021. 5.까지(12개월) 68,054,480원
[= 기본급 등 39,720,000원 (= 3,310,000원 × 12개월) + 자격증수당 28,160,000원 + 전년도 연말정산 174,480원]
망인과 I과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I로부터 위 ①항에서 인정한 급여액에 실비보전액을 더한 금원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I이 작성한 급여명세서가 허위이거나 망인의 급여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피고는 I이 작성한 급여명세서와 같은 금액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급여명세서 내역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들은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같지 않은 이유는 I이 망인에게 실비보전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설명이고, 원고들로서는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을 이유로 실제 입금액을 급여액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실비보전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급여명세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이 망인에게 지급한 자격증수당은 망인이 보유한 특정 자격(문화재수리기술사자격증)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지급조건은 망인의 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고,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자격증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I이 ‘매월’ 자격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년 단위의 연봉액수에는 자격증수당을 포함시켜 연봉액을 충족하도록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격증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I은 자격증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것이나 자격증수당을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비처리를 한 것 등에 관하여 ‘업계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바, 망인이 I에 근무하기 전 근무했었던 ㈜L도 망인의 근로소득을 총 30,500,100원(2015년은 26,084,700원,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는 4,415,4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자격증수당을 포함하여 52,100,000원<1>을 지급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I의 위와 같은 설명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뿐이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일실퇴직금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평균임금을 3,310,000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일실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드러난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액수가 아닌 위 일실퇴직금 산정기준이 되었던 월 평균임금과 동일한 액
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