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9. 25.부터 2021. 8. 31.까지 원고를 고용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미지급 임금이 451,612원, 퇴직금이 3,259,0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합계 3,710,6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C)로부터 피고가 웹사이트 구축 및 속독훈련용 시스템 개발을 발주받았고, 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해 원고를 아르바이트 생으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발주업체와 제대로 연계하지 않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가 퇴사하는 날까지 위 시스템이 재대로 개발되지 못해 피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피고는 밀린 임금 등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약속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10,69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