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2132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옥천군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2020. 8. 12.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356,5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1>.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한 자인데, 2021. 6. 23. D와 D 대표자인 G, 이 사건 공사의 공동건축주이자 피고의 처인 H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금액과 동일한 36,93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차전2191).

다.

위 지급명령이 2021. 6. 29. 발령되었으나 D와 H이 2021. 7. 13. 이의신청을 하여 위 독촉절차는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0241 공사대금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2021. 10. 8. ‘D와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30,000원을 2021. 11. 15.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D,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H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H에 대하여는 2021. 10. 28.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D와 G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처분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취소되었고, 2022. 3. 31. ‘D와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2022. 4. 15.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