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및 그 이하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토지 및 건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면 제9~10행의 “부동산매매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갑 제4, 5호증” 다음에 “,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22. 6. 10.까지 20회에 걸쳐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 잔금 중 111,9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9086호)에서 피고가 2022. 4. 12.경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132,188,728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던 점, ② 위 20여회에 걸친 금원 지급 내역의 일관성이나 규칙 또는 위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소외 회사는 피고의 1인회사 내지 1인회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가족회사로 보이고, 피고는 2017. 9. 1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2019. 3.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입한 것인바, 위 2017. 9. 11.자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대금은 그 잔금 이체 시 ‘적요’란에 ‘매매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위 20여회에 걸친 금원 지급 내역을 보면 ‘입금자명’ 내지 ‘거래기록사항’ 어디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위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바뀌었더라도 소외 회사는 피고의 실질적 1인회사로 보이므로 각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한 자는 피고 1명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평상시에도 소외 회사와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경부터 2022. 6.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30억 원 이상이 꾸준히 이체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사정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9. 4. 17.에 매매잔금 전액을 입금하지는 못하였고, 자금 여력이 생긴 2022년에 남은 잔금 중 111,900,000원을 20회에 걸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132,188,728원의 매매대금채무 중 111,900,000원을(또는 그중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바꾼다. 2.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3. 1. 3.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31,353,65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3. 1. 10.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 자신이 2023. 1. 16.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은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추심할 수 없고, 피고와 안분하여 정산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급여 채권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인 44,090,322원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2022. 12. 5.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더라도, 피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44,090,322원의 퇴직급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매매대금채권은 피고의 상계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판 단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경합하는 다른 가압류 채권자(피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제할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을 원·피고의 각 집행채권액 비율로 안분할 것도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실질적 1인회사로 운영된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가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