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J, K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C는 44,5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9.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J는 피고 C와 공동하여 26,7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K은 피고 C와 공동하여 17,83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중
일부 E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인 L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원고는 E에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등 참조), 해당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비율을 초과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와 E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비율이 30%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70%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회사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과 원고 회사의 과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는바,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회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사고 관련 굴착기계 사용 중 지하 공작물 파손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중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확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제1조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등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한 것이지 제3자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다른 사실들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J, K의 책임액
망 B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1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J, 자녀인 원고 K이 있으며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따라서 상속분에 따라 피고 J는 손해배상금 중 26,751,900원(44,586,500원 × 3/5), 피고 K은 17,834,600원(44,586,500원 × 2/5)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 J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51,900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2. 25.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K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34,600원 및 위 2021. 12. 25.부터 위 2023.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J, K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허윤범(재판장) 김정곤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