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3나21681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J, K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4,5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9.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J는 피고 C와 공동하여 26,7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K은 피고 C와 공동하여 17,83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중

1)

일부 E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인 L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원고는 E에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등 참조), 해당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비율을 초과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와 E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비율이 30%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부담부분의 비율은 70%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회사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과 원고 회사의 과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는바,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회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사고 관련 굴착기계 사용 중 지하 공작물 파손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중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확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제1조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등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한 것이지 제3자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해당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다른 사실들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J, K의 책임액

망 B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12.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J, 자녀인 원고 K이 있으며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따라서 상속분에 따라 피고 J는 손해배상금 중 26,751,900원(44,586,500원 × 3/5), 피고 K은 17,834,600원(44,586,500원 × 2/5)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 J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51,900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2. 25.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K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34,600원 및 위 2021. 12. 25.부터 위 2023.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J, K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허윤범(재판장) 김정곤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